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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활동종사자 교육시간 변경 안내(2017.1.1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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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445회 작성일 17-01-25 11:47

본문

- 2017년 1월 1일부터 시행

 

- 요점

 

   1.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: 종전 그대로 시행 (정기교육 반기 6시간, 신규교육 8시간)

 

   2. 정밀안전진단 대상 아닌 연구실 : 50% 줄어듬 (정기교육 반기 3시간, 신규교육 4시간)

 

   3. 신규교육 수료자 : 반기 정기교육 면제

 

- 이상입니다.

 

- 자료실의 파일을 이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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