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활동종사자 교육시간 변경 안내(2017.1.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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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445회 작성일 17-01-25 11:47본문
-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
- 요점
1.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: 종전 그대로 시행 (정기교육 반기 6시간, 신규교육 8시간)
2. 정밀안전진단 대상 아닌 연구실 : 50% 줄어듬 (정기교육 반기 3시간, 신규교육 4시간)
3. 신규교육 수료자 : 반기 정기교육 면제
- 이상입니다.
- 자료실의 파일을 이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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